‘강남 아파트 쇼핑’ 후 임대, 3000억 탈세한 외국인들
외국인 A 씨는 서울 강남구 한남동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B 씨에게 임대해 줬다. 그가 벌어들인 월세 수입만 매년 수천만 원이 넘었지만 그는 임대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외국인에 대한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해 감시가 소홀한 허점과 외국계 법인 국내 주재원은 전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뒤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총탈루액 규모만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7일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49명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230여 채에 달한다. 한 명당 평균 4채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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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