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서 피의자로… 金, 영상녹화 거부-심야조사도 안해
김건희 여사는 6일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영상녹화 조사는 거부했고, 심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가 특검에 나와서 받은 조사는 수사기관 조사실에서 받은 첫 조사였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등에서 조사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영상녹화 조사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유명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은 자신이 조사받는 모습이나 육성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우려해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를 거부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만 동의해 당시 조사 상황이 영상으로 녹화됐다. 오후 9시 이후 본인이 동의해야 이뤄지는 심야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 46분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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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