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사-CEO가 고가 위스키 52억어치 밀수입
고가 위스키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관세를 내지 않은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 의사 등 10명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한 10명을 적발해 41억 원을 추징하고,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들여왔다. 한 대학교수는 위스키 등 118병(4500만 원 상당)을 35번에 걸쳐 해외직구로 들여오며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약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 의사는 병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위스키 등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395병(3억 원 상당)을 밀수해 세금 약 8억 원을 포탈했다. 일부는 이렇게 들여온 위스키를 국내에서 다시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 측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150달러(약 21만 원)가 넘는 주류를 사면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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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