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진 3개월내 전원 교체’ 방송법 오늘 표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섰지만 188석의 범여권이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방송법은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된 YTN,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다. 방송법 상정에 앞서 여야는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5개 법안을 제외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은 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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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