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폭언’ 민원,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
국방부가 직권남용과 폭언 등 민원 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4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기강 확립을 지시한 국방홍보원의 책임자다. 국방부는 이날 “감사 결과에 의거해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30일 채 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과 보복성 인사 등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국방일보에 탄핵 및 대선 정국에서 편향 보도를 압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과 국가 정책 관련 보도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인사권 등을 남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 국방부는 또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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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