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혹서기 휴식제 시행…“배송보다 건강 우선”

CJ대한통운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자율적 작업중지권과 면책권을 도입해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주문에 발맞춰 택배기사들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도입한 작업중지권이 혹서기 택배기사들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근 혹서기 택배기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으로 작업중지권을 꼽았다. 택배기사들은 업무 특성상 배송 마감 시간의 압박 때문에 업무 중에 휴식시간을 갖기 어렵다. 배송 지연에 대한 페널티 등의 영향으로 혹서기에 무리하게 근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택배기사들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는 작업중지권과 배송 지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CJ대한통운의 경우 혹서기 작업중지권과 면책권 모두를 보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