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경영에 부담 되지 않아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각각 만남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산업부는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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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