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 매각땐 노조 파업, 매각 불발로 손실 커지면 주주 소송”

“기업이 투자를 시작할 땐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결과가 나왔을 땐 소액주주들이 상법 개정안을 들이댈 상황이 됐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두고 법학계와 경영학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서로 충돌해 기업이 이도저도 못 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서로 충돌하는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학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 기업들은 고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투자, 사업 매각 등의 기업 의사결정에 대해서까지 노조가 쟁의에 나설 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