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만능주의에 함몰된 노란봉투법 우려스럽다[기고/송헌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8월 초에 입법화된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핵심 내용인데 이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천명한 현 정부 의지와 정면 배치된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 사용자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모든 하청 기업은 원청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할 수는 없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이것이 교섭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판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비용 발생과 생산성 하락을 피할 수 없다.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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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