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자 대신 ‘손님’ 싣고 사이렌 질주… ‘반칙 구급차’ GPS로 잡는다

“당구장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그만….”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의 한 도로에 사설 구급차를 불법 정차한 운전자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반경 경찰관에게 이렇게 실토했다. 그는 ‘응급’이라고 적힌 사설 구급차에 환자도 태우지 않은 채 인도 위에 세워둔 참이었다. 관악경찰서 소속 권민형 경사(32)는 “이런 용도로 구급차를 쓰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이 운전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환자 이송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 이른바 ‘비긴급 구급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설 구급차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록을 확인해 불법 운행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 “요금 2, 3배 주겠다” 택시처럼 호출구급차는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로 나뉜다. 둘 다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목적을 어겨 사적으로 이용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구급차 운행 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