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사장 흉기로 위협해 강간…항소심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

손님을 가장해 카페에 들어가 여사장을 흉기로 협박해 돈을 송금받고 강간까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더불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앞서 검사는 “A 씨의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 씨는 2024년 8월 23일 오후 4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카페에 들어가 손님을 가장해 케이크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