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녀에게 육아 떠넘기고 학대한 7명 자녀의 어머니 집유

 7명의 자녀를 키우던 중 아이를 두고 홀로 외출하면서 다른 자녀에게 육아를 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대를 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5~17살 자녀 7명의 친모인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16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 원주의 한 주거지에서 자녀들을 두고 홀로 외출하면서 동생들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돌보게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자녀들에게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우는 아이 달래기를 비롯해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 집안일도 시켰다. 이를 지키지 않은 아이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