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63명 1심 모두 유죄… 종이 불붙여 법원 던진 19세 男 징역 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총 6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에 불 지르려고 한 19세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날까지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 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모 씨(19)에게 1일 오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내부로 던진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심 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공공의 안녕, 다수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씨를 포함해 이날 선고받은 피고인 63명은 최소 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모두 유죄가 나왔다. 윤모 씨와 이모 씨도 각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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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