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때리고 달래는 與 “檢남용 배임죄 신속 정비”

정부와 여당이 기업인 형사 처벌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배임죄를 신속히 손보겠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이 더 강력한 상법과 노동조합의 파업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혀주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등을 밀어붙이면서 재계 반발이 커지자 배임죄 완화로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라며 “경제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형벌과 경제정의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라면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 등에 명시해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