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공수처 차량 감금 피의자 10명, 1심 선고…2명 실형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최초 기소’된 63명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10명에 대한 1심이 선고됐다. 이 중 2명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오전 10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8명은 실형을 면했다.10명은 지난 1월 1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공수처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 10명에게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피고인들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