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서 쓰면 금리인하 받는다 [부동산 빨간펜]

올해 5월 30대 직장인 A 씨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이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잔금일을 3일 앞두고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결국 전자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전자계약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쉽게 말해 기존 종이 계약서를 전자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자계약서 활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뎌 올해 1∼5월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 수준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계약서 작성 방법과 준비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Q.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매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