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실패 막으려면 ‘後검증’ ‘세평검증’ 개혁해야[기고/김호균]
고위 정무직 인사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사전 검증과 국회의 정쟁화된 사후 검증이 맞물리며, 장관 후보자 낙마와 대통령비서관 자진 사퇴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검증의 첫 단계인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는 협력이 아닌 경쟁 구조에 있다. 최종 후보자 결정이 대통령 측근 간 정치적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세평’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정보 제공자의 사적 감정 등에 의해 왜곡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 인사청문회는 ‘신상털기’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후보자가 가족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위증을 해도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 특히 국무총리와 같은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직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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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