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원재]尹 10만원 배상판결… 朴 때와 달라진 이유
서울중앙지법이 이달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란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법조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8년 전 국민 4000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는데 1∼3심 모두 패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설마 하는 생각에 간단한 의견서만 냈던 윤 전 대통령 측도 “국민 104명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아 들고 허를 찔린 기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동료에게 농반진반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며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8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취지였는데 생각해 보니 그럴 만했다.8년 전보다 명백한 기본권 침해 과거와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로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더 명확했다는 점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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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