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양육비로 선지급제 회피 꼼수 막는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비양육자 부모가 양육비 지급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계 부처가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8일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양육자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비양육자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비양육자 부모가 양육비를 소액만 지급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해 양육비 이행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했다. 여가부는 이와 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일부만 받았거나, 비정기적으로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