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키겠다”더니… 나라 근간 軍 무너뜨린 ‘내란 세력’[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5일 나왔다. 위법한 계엄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고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계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이번 판결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당시 급박한 상황 탓에 명령의 위법성을 제대로 파악할 겨를도 없이 계엄 실행에 동원된 군인들의 정신적 피해였다. 계엄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군에 미치는 여파는 여전히 크다. 군 서열 1위 김명수 합참의장까지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군의 사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바닥을 치는 모습이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5일 취임사에서 군에 대해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됐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군인들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