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인한 건보료 부담 연 3조8000억…담배회사에 책임 물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넘게 담배 회사들과 벌이고 있는 500억 원 대 규모의 ‘담배 소송’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판부에 “국가는 담배의 중독성을 경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호소했다.27일 건보공단은 정 이사장이 25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했다. 정 이사장은 진술서에서 “암 발생과 담배의 인과 관계나 담배의 중독성 문제는 의학 분야에서는 더 이상 증명을 요하기 않는 공리(公理)의 영역”이라며 “폐암 발생에 압도적인 기여 인자인 담배 흡연을 법적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논증”이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2014년 국대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 연관성이 높은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진료비를 담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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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