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위법계엄 피해 국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법원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 명백, 위자료 지급해야” 지연손해금은 윤 전 대통령이 소장을 받은 다음 날인 4월 30일부터 연 12%의 이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책임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갚아야 한다는 민법 및 소송촉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자를 포함하면 이날 기준으로 원고 1인당 약 10만2800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