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 2심 징역 8년…法 “완전 복구 불가능”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10대 학생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일명 ‘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정문경 박영주)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팀장’ 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억98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의 추징금보다는 1200만 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강 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에 낙서한 임 모 군(19)에 대해선 1심의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강 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복궁 담장은 역사·학술적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나라는 경복궁을 보전해 그 아름다움을 수호하고자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저작권법 위반 저작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홍보해 수익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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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