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딸 폰 뺏어?”…교사에 휴대전화 던진 30대 항소심도 유죄
자녀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25일 수원지법 제5-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종록 박신영 김행순)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9·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앞서 A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 당시 검찰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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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