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값 내지 않아 항소장 각하…대법 “당일 보정해도 명령 적법”
인지값을 내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를 보정해도 앞서 나온 각하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오후 A씨가 1심 법원의 항소장 각하 명령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인용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으나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인지 보정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린 날 인지를 보정했다. 항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재판에선 항소장 각하 명령이 있은 이후에 인지 보정이 이뤄졌다면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은 “각하 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자 명령 발령일과 같은 날 A씨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해 보정의 효과가 발생했다”며 “1심의 항소장 각하 명령은 위법하다”고 했다.대법원은 대법관 9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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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