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모욕’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서 징역형 집유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1)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목)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제3자의 평판을 저해하는 글·사진·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특정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병력이 있고, (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글을 게시해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