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는 남성 혀 깨문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과거 최 씨가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사죄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거 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모든 과정을 재검토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 잘못으로 오판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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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