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檢, 최말자 씨 재심서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쯤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세 남성 A 씨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 절단하고, A 씨가 말을 할 수 없도록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으로 최 씨는 구속 기소됐고 6개월간 구금된 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그는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나 당시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그러나 최 씨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에 의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며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