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부담이 친딸 살해 이유가 되나” 60대女 2심서 형량 늘어

사업 실패와 채무에 시달리다 친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코로나로 3억 빚져…집에서 딸 수면제 먹여서 살해A 씨는 2023년 2월 12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에 있는 자택에서 33세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수면제를 탄 음료를 딸에게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수면 중인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식당이 폐업하며 약 2억 원의 채무를 졌고, 딸 명의로도 5000만~6000만 원대의 빚을 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 3억 원에 이르는 빚에 압박을 느낀 A 씨는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과 환청 등 증상에 시달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