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감세 폭은 줄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되,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 세율 등을 조정하는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새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기준으로 합산 과세 시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높은 세 부담 탓에 기업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고, 증시 자금 유입 요인도 떨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분리과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큰 줄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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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