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수사-기소권 분리가 檢개혁 기본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도 찬성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불행한 경험을 국민들이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차 개정에서도 2대 범죄를 남겨 놓게 됐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켜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시 확대한 점을 비판한 것. 윤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중수청 설치에 따른 행안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