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금으로 없애선 안 될 검사 보완수사권 [오늘과 내일/장택동]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추석 전까지 얼개는 가능할 것 같다’고 했을 때 석 달 만에 검찰 개혁의 틀을 짠다는 건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했고, 당 대표 후보들은 추석 전 입법을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너무 서두르면 숙의가 필요한 부분을 간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우려되는 건 수사기관을 적법하게 통제하고 수사와 기소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제도의 존립 이유, 나아가 형사사법 체계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검찰 개혁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얼개 단계에서부터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여당 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를 검증·보완하도록 하는 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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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