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남편 코로나 수혜주로 시세차익? 한 주도 안 팔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라나19) 수혜주로 분류된 손 소독제 관련 주식 등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은 송구하다”면서도 “이익을 실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는 “지인 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오전 중 한 차례 파행되기도 했다. ● “코로나 수혜주? 시세차익 봤다는 건 사실 아냐”정 후보자 관련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코로나19 수혜주 관련 이해충돌 논란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졌는데 그의 배우자인 서 씨가 손 소독제 원료인 주정을 제조하는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약 4835만 원)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 씨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 회사 주식을 2만 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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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