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총회, 12월부터 온라인으로도 연다[부동산 빨간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0년 4월.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조합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조합원 과반수가 총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죠.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총회를 열되 조합원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비상등, 전조등 등으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12월부터는 온라인 총회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요 질문을 파헤쳐 봅니다. Q.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가 무엇인가요?“전자투표는 조합원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죠. 온라인 총회는 현장 총회와 병행해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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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