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경매, 조합원 자격 확인부터[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로 감정가격은 16억8000만 원이다. 공급 부족 우려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는 경매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짚어 보겠다. 첫째, 경매 아파트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낙찰자 역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조합원 자격 여부는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를 거쳐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하면 통상 기재돼 있다.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면 입찰자가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둘째,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라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확인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