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17일 발의됐다. 일부 탈북민들이 생활고와 고립감,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주로 초기 정착단계에서만 주거, 생계,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돼 있고, 보호기간 종료 이후에는 정부 지원이 제한된다. 이에 일부 탈북민들이 생활고, 고립감,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가 종료된 탈북민이라도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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