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헌법정신 되돌아보는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77번째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난해 12월 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결국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7월 17일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지 생각한다”고 했다.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 또 같은 해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서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 됐다. 그러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