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민간 대신 국가가 모든 과정 책임진다…19일부터 개편
19일부터 기존의 민간 중심 아동 입양 체계가 국가 책임 방식으로 개편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양 절차 및 사후 관리 부실 지적을 받았던 입양 시스템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막으려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민간 입양 기관에서 입양 상담과 임시 보호, 예비 양부모 심사 등을 모두 담당했다. 앞으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예비 양부모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고, 양부모의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위탁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다. 결연 후 예비 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한다. 입양 허가 전 조기 애착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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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