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조사-재판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은 17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대신 18일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보이콧’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尹 “구속 위법” vs 특검 “일반인 접견 제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동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