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지막이 될 민노총의 ‘불법 파업’[오늘과 내일/김재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반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계없는 정치적 요구를 앞세운 파업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번이 민노총의 마지막 불법 파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노총의 투쟁 기조가 변해서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하면 파업의 대상과 명분이 크게 확대돼 불법 파업이 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불법 파업 족쇄 풀어줄 노란봉투법 경제계는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른 후폭풍을 특히 우려한다. 현행 노조법에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 한정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법안은 5건인데, 그중에선 단순히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법안까지 있다.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