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가족 전달체계 분절의 벽 허물라[내 생각은/김기현]
학대와 가정폭력에 힘들어하다 가출한 14세 A 군. A 군을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이 발견한다면 그룹홈에 배치한 뒤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을 시작할 것이다. 만약 A 군이 가출 후 청소년쉼터와 접촉했다면 쉼터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불리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관할 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A 군이 거리 생활 중 경찰에 발견되면 통고 제도에 따라 ‘우범소년’이 돼 소년원에 입소하기 쉽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 군과 같은 위기 아동·청소년이 처음 어느 기관과 만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이 판이했다. 이후 자립지원도 천차만별이었다. 현행 법에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9∼24세, 청년은 19∼34세로 연령이 중복된다. 복지정책 역시 보건복지부와 여가부로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유사 서비스 기관이 중복 설립돼 있는가 하면, 사각지대도 많아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가 어렵다. 생애초기 아동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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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