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악귀가”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母…2심 징역 15년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를 다퉜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죽기 3~4일 전부터 징후가 있었지만 A씨는 제대로 치료하거나 영양을 공급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가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었다”며 “당시 피해 아동을 치료하거나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양형에 대해선 “A씨의 딱한 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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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