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자녀 돌보는 군인·군무원, 당직근무 면제받는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과 군무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최근 ‘부대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휘관이 장애 자녀와 실제로 동거하고 양육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자녀는 만 19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부부가 모두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한 명만 적용된다. 당직근무는 군의 특성상 부대나 시설을 책임지고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임무다. 당직근무를 서게 되면 일반적인 일과 시간 이외에도 가정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군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선 지휘관이 군 내 다른 일·가정 지원 제도와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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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