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상법 국무회의 의결… 與,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송 남발’ 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전날(14일) 배임죄 완화 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추가 입법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6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은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룰’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전날 상법상 기업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상 판단을 형법상 배임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