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 콘크리트 벽 갖춘 연구실만 세액공제?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낡은 규제 풀어달라”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개 면의 콘크리트 벽을 갖춘 연구실에만 세액 공제를 해주거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허가 기간을 최장 8년으로 제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54건의 규제 개선안을 담은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과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딱 맞는 규제였지만, 새로운 성장을 만드는 지금은 낡은 규제”라며 “산업에 열린 규제로 다양한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로는 ‘4면이 콘크리트 벽에 막힌 기업 연구실’을 꼽았다. 현행 기초연구법에서는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공간’만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이에 한해 세액공제를 해 준다.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눠 부당하게 세액 공제를 받는 등 ‘쪼개기 악용’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첨단 전략산업은 기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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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