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겹치기 근무 논란에…“월 150만원 받는게 궁색하게 보였나싶어 부끄러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선거 보전비용을 일부만 반환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권 후보자는 “당시 선거 부채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라고 해명했다. 2023년부터 2년가량 업체 4, 5곳에서 ‘겹치기 근무’를 하며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비상근으로 영업 자문을 맡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3선 의원 출신이 여러 사업체에서 급여를 받아온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근 고문으로 (겹치기) 자문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엄호했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권 후보자에 대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000만 원을 급하게 반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2018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나 후보자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