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테러자금 제공한 유학생 2심도 징역 10개월

유엔(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암호화폐로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성익경)는 15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벡 국적의 A(2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7만5910원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내용이나 범죄 사실 등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1~2월 시리아에 있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 자금 모집책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한화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USDT)를 테러 자금으로 제공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