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래퍼 비프리 1심 실형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이때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비프리는 “XX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재판부는 우선 그간 비프리의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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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