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존 처방 한약, 전화주문 재판매땐 약사법 위반”
한약사가 이전에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한 동일한 한약을 비대면으로 다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과거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로부터 다이어트 한약 30일분을 전화로 주문받고, 계좌이체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뒤 택배로 한약을 발송했다. 이 환자는 두 달 전 해당 한약국을 직접 찾아 상담을 받은 뒤 동일한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다. 문제의 한약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쟁점은 과거 대면 처방을 받았던 환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저촉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