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원수]제 살길 찾는 ‘尹 직권남용의 피해자들’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올 1월 첫 영장과 비교하면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부분이 크게 다르다. 국회가 ‘사후 통제 장치’로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란 특검은 관련 법령을 찾아내 계엄의 ‘사전 통제 장치’로서의 국무회의 역할에 주목했다. 국무회의를 계엄 착수 이전으로 보고, 계엄 이후 상황과 분리한 이유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계엄은 국무위원 전원이 관계 부서장이라 전원 심의와 동의가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검찰과는 다른 특검의 시각이다.“나는 공범 아닌 피해자” 허점 파고든 특검이런 차원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리는지 몰랐거나 뒤늦게 연락을 받고 이동 중에 계엄 선포를 알게 된 국무위원은 헌법상 심의권을 국무회의 주재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박탈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무위원 9명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가 되는 구조다. 불참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의 공범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만약 참석했다면 계엄에 동의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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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